설연휴 스마트폰 '페이백 먹튀' 사기 주의보

임유경 기자 2016. 2. 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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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임유경 기자)설연휴 기간 동안 불법 페이백을 이용한 사기 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면 계약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일명 ‘페이백 먹튀' 사기 행태가 우려돼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설 기간 전후 불법 페이백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주의를 기울여야한다고 촉구했다.

방통위 측은 "이동통신 판매점 등 유통업체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와의 이면계약서 등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약속(불법 페이백)한 후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설 기간 전후(2.6.~2.14.) 불법 페이백 피해 확산 가능성에 대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주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설 연휴 기간 불법 페이백으로 인한 사기 피해 주의보가 내려졌다.

방통위에 따르면 최근 신도림테크노마트 내 한 판매점이 가입자에게 페이백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잠적해 100여명이 약 2천5백만원에 이르는 피해를 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불법 페이백이 개별적인 거래를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므로 분쟁 발생 시 관련증거가 불명확하고, 페이백 자체가 불법이므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방통위 측은 설명했다.

방통위는 또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유통점의 페이백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080-2040-119, www.cleanict.or.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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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경 기자(lyk@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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