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명숙 재판 위증' 한만호 전 대표 '징역 5년' 구형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한명숙(72·여)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한 혐의로 기소된 한만호(55)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대표에 대한 위증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민적 관심사가 지대한, 전국민이 지켜보는 형사사건에서 한 전 대표는 본인의 안위를 위해 신성한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한 전 대표가 위증함으로써 한 전 총리 사건 재판에 심대한 영향이 미쳤다"며 "1심에서 무죄 이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기까지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의 위증으로 인해 재판 과정에서 인적·물적 비용에 심대한 낭비를 초래했다"며 "수사 및 사법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크게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전 대표는 한 전 총리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 지금껏 단 한 번도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았다"며 "죄에 상응하는 벌을 선고해 달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 전 대표는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지난 2011년 7월 기소됐다. 한 전 대표는 검찰조사 당시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으로 9억여원을 건넸다고 진술했지만 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를 번복했다.
한 전 대표는 재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건넨 9억여원 중 3억여원은 한 전 총리의 비서에게 빌려줬으며 나머지 6억여원은 공사 수주 로비를 위해 자신이 사용했다고 진술을 뒤집었다.
이에 검찰은 한 전 대표가 정치자금을 건네준 것을 인정하면 회사 채권자들에게 비난을 받을 것을 우려했고, 출소 후 재기를 위해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한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진술이 번복됐어도 다른 증거가 인정된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여원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가 대법원에 상고함에 따라 한 전 대표에 대한 재판도 중단됐다.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판결 이후인 2012년 2심을 기다리며 재판은 중단됐고 이어 2심에서 원심을 뒤집는 판결이 나오며 2013년 한차례 더 중단됐다.
대법원은 2심 판결 이후 2년여만인 지난해 8월 한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전 총리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고 지난해 8월24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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