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자체 행정처벌 주먹구구..형평성 위배"

김형섭 2016. 2. 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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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의 행정처벌이 일관성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국회 감사요구에 따라 지난해 10월 부산시와 구리시,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민생분야 행정처벌 기준 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39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로 인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4649명의 운전자에 대해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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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정처벌이 일관성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국회 감사요구에 따라 지난해 10월 부산시와 구리시,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민생분야 행정처벌 기준 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39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 구리시는 2013년 11월 신고 없이 영업장 면적을 무단으로 넓힌 음식점에 7일간의 영업정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음식점은 행정처분 이후에도 영업장을 무단 확장한 채 영업을 계속해 왔다.

이와 관련해 구리경찰서는 해당 업소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2014년 4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구리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2차례의 공식문서와 46차례의 팩스를 보냈지만 구리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위생법 등에 따르면 특정 업소가 동일환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경우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내리거나 영업장을 폐쇄조치해야 한다.

부산시의 경우 건설업체 등록기준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효력이 다한 26개 건설업체 중 11개 업체에 대해 업무가 바쁘다는 핑계로 최장 14개월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건설사가 보증기관에 현금을 예치하고 입찰보증 등을 확인받는 제도로 확인서가 실효된 경우 곧바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특히 부산시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는 동안 1개 업체는 56억원에 달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혜를 제공받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구리시와 부산시에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교통안전공단의 경우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여객·화물차 운전자 명단을 엉뚱한 곳에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대로라면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운전자가 사는 지역의 지자체에 보내야 하는데 소속된 운수협회 소재지의 지자체에 통보한 것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4649명의 운전자에 대해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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