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2대 행정지침 위헌·위법"..인권위 '조사·시정권고' 요청

이재윤 기자 2016. 2. 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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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정부의 노동 관련 2대 행정지침에 대한 공동 반대운동을 결의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책권고를 요구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정부의 '일반해고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 등 2대 행정지침은 위헌·위법사항이라며 무효를 촉구하는 기자 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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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 2대 행정지침 무효 양대노총 공동선언 및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과 정책권고 요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 = 뉴스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정부의 노동 관련 2대 행정지침에 대한 공동 반대운동을 결의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책권고를 요구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정부의 '일반해고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 등 2대 행정지침은 위헌·위법사항이라며 무효를 촉구하는 기자 회견을 가졌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양대노조는 정부지침 자체의 위법성은 물론 '불법적' 행정지침 적용으로 발생하는 사업장 피해에 대해 인권위의 조사를 요구하고, 이에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들은 "해당 행정지침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제한 조항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조항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근로조건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헌법까지 위반하는 독재행정"이라고 비판하며 무효를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행정지침만으로 해고 규정을 창조했다"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식 해고 절차를 대신해 언제든 인력을 조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쉬운 해고지침'이 악용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취업규칙 불이익 지침에 대해선 '노동조합 파괴 지침'으로 규정,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필요성과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란 모호한 기준으로 근로 조건을 바꿀 수 있도록 해 노조 교섭권과 단체협약 효력을 무력화 할 수 있게 했다"고 주장했다.

최두환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앞서 충분히 노사정이 논의를 하기로 한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장관의 행정지침이 법 위에 군림하는 시대가 왔다. 대통령의 말한마디가 법보다 우선하는 사회가 왔다"며 "양대노총은 현장 투쟁을 강화하면서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직후 이들은 인권위에 정부지침의 위법성을 조사하고 시정을 권고하는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공정 인사(일반 해고)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일반 해고 지침은 근로자의 일에 대한 성과 평가로 해고를 결정하는 사항이며,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은 회사측이 사내 노조나 근로자 대표 등과의 협의 없이 임금·채용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골 하는 내용이다.

이재윤 기자 m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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