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SDJ,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취하..롯데 "악의적 소송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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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61) SDJ 코퍼레이션 회장이 2일 신동빈(60)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중국 사업 관련 회계장부를 열람하게 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이날 신동주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김수창 양헌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SDJ 코퍼레이션은 롯데그룹 측으로부터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림등사 가처분 신청 2차 심문 기일이었던 지난해 12월2일 직전에 1만6000장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를 제공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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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J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도 협조 기대"
롯데그룹 "악의적 소송, 재발되지 않길 바래"
【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신동주(61) SDJ 코퍼레이션 회장이 2일 신동빈(60)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중국 사업 관련 회계장부를 열람하게 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이날 신동주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김수창 양헌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SDJ 코퍼레이션은 롯데그룹 측으로부터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림등사 가처분 신청 2차 심문 기일이었던 지난해 12월2일 직전에 1만6000장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를 제공 받았다.
이어 3차(12월23일) 심문 기일날 원고 측이 추가로 요청한 자료도 지난달 29일 모두 전달받았다. 이에 따라 SDJ는 법원 절차를 종료키로 결정했다.
법무법인 양헌의 김수창 변호사는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은 대주주로서의 당연한 권리행사였던 만큼 재판을 합리적으로 진행해주신 재판부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롯데 측은 재판부의 이러한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해 현재 진행 중인 호텔롯데에 대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의 낭비 없이 롯데쇼핑의 전례에 따라 자발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롯데그룹은 이번 소송에 대해 회사와 주주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악의적 소송이었다고 비판했다.
롯데그룹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롯데는 소모적 논쟁과 오해 방지를 위해 선제적이고 투명하게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SDJ측의 소 취하 결정은 자신들이 소송의 빌미로 꾸준히 주장했던 중국사업 손실 의혹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소송으로 롯데는 기업가치에 환산할 수 없는 타격을 입었으며, 나아가 주주와 투자자 등도 심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향후 이번 일과 같은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기업을 괴롭히는 행위가 다시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dios10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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