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돈 덜 받았어요" 약국서 1만원 내고 5천원 숨겨, 더 받아

2016. 2. 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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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울산 동부경찰서는 약국에서 거스름돈을 덜 받았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김모(42)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600원짜리 자양강장제를 사면서 1만원을 내고 거스름돈으로 9천400원을 받으면 이 중 5천원권 지폐를 몰래 숨겼다. 그리고 4천400원만 받은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5천원을 더 받아냈다. 사진은 김씨가 범행을 저지르는 모습. 2016.2.1 << 울산 동부경찰서 >> yongtae@yna.co.kr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 동부경찰서는 약국에서 거스름돈을 덜 받았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A(42)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1시 15분께 울산시 동구 전하동의 한 약국에서 600원짜리 자양강장제 1병을 사면서 1만원권 지폐를 낸 뒤 "거스름돈을 덜 받았다"고 속여 돈을 더 받아가는 등 울산, 대구, 구미 지역의 약국에서 같은 수법으로 14회에 걸쳐 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거스름돈으로 9천400원을 받으면 이 중 5천원권 지폐를 몰래 숨겨 4천400원만 받은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5천원을 더 받아냈다.

또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시외버스로 이동하고 나서 도보로 돌아다니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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