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이하 무서명거래에 시름깊은 밴사

유은정 2016. 1. 3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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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로부터 시행 예정 통보받아

31일부터 5만원 이하 카드 결제 시 무서명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밴(VAN)사의 시름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밴사는 가맹점과 카드사를 연결해 주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무서명 거래 확산 시 카드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줄어들어 수익성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

3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일부 밴사는 최근 5만원 이하 카드 결제 시 무서명 거래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카드사로부터 전달받았다.

현재 카드 결제 시 무서명 거래는 카드사와 가맹점 간 별도 계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달 말부터는 5만원 이하 결제 건에 대해선 카드사가 가맹점에 통지만 하더라도 무서명 거래를 실시할 수 있다.

밴협회 관계자는 "정확한 시행 날짜를 통보받지는 못했지만, 조만간 5만원 이하 거래 건에 대해 무서명 거래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밴사들은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밴사가 무서명 거래 확산에 우려하는 것은 밴사의 수익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카드 결제 시 서명 없이 거래가 이뤄되면 카드사는 카드전표에 대한 수수료를 밴사에 내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밴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반면 밴사는 수익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일부 카드사와 밴사 간 밴수수료률 체계에 대한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정률제, 정액제에 대한 논의가 끝난 뒤 무서명 거래에 대한 내용이 밴사에 전달될 예정이다.

앞서 KB국민·신한카드는 밴 수수료체계를 정률제로, 삼성카드는 정액제로 적용하기로 협의 내렸다. 롯데·현대·BC·우리카드는 아직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각 카드사는 내부적으로 무서명 거래 시행과 관련한 세부 지침을 정한 뒤 수수료 인하 건에 대한 내용을 밴사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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