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화장실 침입은 성폭력 처벌법상 무죄
2016. 1. 30. 20:38
【 앵커멘트 】
한 20대 남성이 몰카를 찍으려고 술집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점 화장실 침입은 성폭력 처벌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3월 서울 노원구의 한 술집 화장실에 있던 여성 한 모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27살 장 모 씨가 한 씨를 찍으려고 칸막이 사이로 휴대전화를 들이밀었던 겁니다.
결국,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장 씨, 하지만 법원은 장씨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스탠딩 : 김근희 / 기자
- "성적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한 경우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하지만, 상가 내 주점 화장실은 현행법상 공중 화장실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공중 화장실에 침입한 경우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여성들을 훔쳐보거나 몰카를 찍으려 했더라도 상가 내 화장실 침입은 성폭력 처벌법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 인터뷰 : 김보균 / 변호사
- "상가 건물 내 화장실의 경우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판례로서 이 부분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법원은 건조물 침입 등은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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