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벤치마킹' 8천억원 챙긴 방문판매업자 징역 12년
2016. 1. 29. 14:50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제4형사부는 29일 의료·운동기기의 역(逆) 임대사업을 미끼로 8천억원대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방문판매업체 회장 남모(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남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업체 임원 5명에게 1심이 선고한 징역 4∼6년을 유지했다.
남씨 등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의료·운동기기를 구매한 후 회사에 위탁하면 1년간 구매액의 80∼90%를 수익금으로 준다"고 투자자 수천명을 모집해 8천19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유사수신 사기범인 조희팔의 수법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경제를 파탄시키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도 다액인 점, 상당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너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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