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成리스트' 이완구 前총리 유죄..집행유예(2보)

조상희 2016. 1. 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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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사망)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주장해 온 이완구 전 국무총리(66)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이 전 총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과 이 전 총리가 검찰이 돈을 건넨 장소로 지목한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만난 것과 여기서 이 전 총리가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성완종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한 언론사와 마지막 전화 인터뷰에서 당시 이 전 총리 등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말했다. 검찰은 여기에 성 전 회장의 유품으로 유력 정치인 8명의 이름이 적힌 메모가 발견되자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초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리스트 인물 중 이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확인됐다며 두 명만 불구속 기소했다.

그간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성 전 회장의 메모와 인터뷰가 유언처럼 남긴 것인 만큼 진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이 전 총리 측은 검찰이 메모 속 리스트 여러 명 중 2명만 기소함으로써 메모 자체의 신빙성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며 무죄라고 맞서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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