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전 총리 유죄

CBS노컷뉴스 김효은 기자 2016. 1. 2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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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66) 전 국무총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29일 이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 전 총리는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둔 2013년 4월 4일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5일 이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CBS노컷뉴스 김효은 기자] afric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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