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成리스트' 이완구 1심서 유죄..집행유예 2년(2보)

성도현 기자 2016. 1. 2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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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완구·성완종 독대, 쇼핑백 건네받아"..추징금 3000만원 선고
'성완종 리스트' 의혹과 연루돼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6.1.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성완종 리스트' 의혹과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정치인 가운데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금품을 전달했다는 '공여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의 진술 등 정황 증거를 토대로 두 사람의 만남 사실, 금품 전달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4일 충남 부여읍에 있는 재보궐선거 사무소에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됐다.

이 전 총리는 검찰 수사결과 발표 직후부터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사실이 결코 없다"고 줄곧 혐의를 부인하다가 취임 두 달여만에 총리직에서 사퇴했다.

애초 이 사건은 성 전 회장이 지난해 4월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한 일간지 기자와 전화 인터뷰한 내용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성 전 회장은 이 전 총리를 비롯해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밝혔고 숨지기 전 남긴 메모 속 내용과도 일치해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성 전 회장 사망 직후 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리스트 속 정치인 8명에 대한 수사에 나섰지만 이 전 총리와 홍준표 지사만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거사무소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받아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취지를 훼손했다"며 이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총리는 "세상에 진실을 이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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