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오늘 선고..진실공방의 결말은?

이경은 기자 2016. 1. 29.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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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전 벌어진 '이태원 살인사건'의 결론이 29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이날 오후 2시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패터슨(37)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재수사 끝에 2011년 패터슨을 진범으로 지목해 기소했다.

지난해 10월 재판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패터슨은 "리가 진범"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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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경은 기자]

18년 전 벌어진 '이태원 살인사건'의 결론이 29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이날 오후 2시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패터슨(37)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사건은 1997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패스트푸드 전문점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모씨(당시22세)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되며 불거졌다. 당시 검찰은 조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등을 근거로 에드워드 리(37)를 살인, 패터슨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모두 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1998년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재수사 끝에 2011년 패터슨을 진범으로 지목해 기소했다. 수감됐다가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패터슨은 이듬해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지난해 9월 강제 송환됐다.

지난해 10월 재판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패터슨은 "리가 진범"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리는 "패터슨이 조씨를 찌르는 모습을 봤다"고 맞서며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지난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패터슨이 진범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이유없이 칼로 찌른 범행으로 인해 선량한 대학생과 그 가족의 행복이 치명적으로 파괴됐으며 이 사건으로 국민이 입은 충격과 법에 대한 신뢰 저하 등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기징역형을 통해 피고인을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킴이 마땅하다"면서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18세 미만자여서 법정형 상한인 징역 20년을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이경은 기자 ke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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