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인데 어쩌겠어" 여종업원 유인해 성폭행한 제과업체 직원

김종훈 기자 2016. 1. 28.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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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로 여종업원들을 유인해 수차례 성폭행하고 상습 추행한 제과업체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우용)는 여종업원들을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직장 내에서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이모씨(4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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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사진=머니투데이DB

거짓말로 여종업원들을 유인해 수차례 성폭행하고 상습 추행한 제과업체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우용)는 여종업원들을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직장 내에서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이모씨(4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부서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피해자들이 명백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곤란한 점 등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추행하고 강간까지 해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며 "이제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서울의 한 제과업체 본점에 근무하면서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 "너무 외롭다"며 억지로 차에 태워 모텔까지 끌고 가는 수법으로 여종업원 A씨(19)와 B씨(24)를 성폭행하거나 직장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 1월 A씨에게 "너무 외롭고 힘드니 같이 밥을 먹고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접근했다. 이씨는 식사를 마친 후 "나도 딸이 있고 가정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수차례 요구한 끝에 김씨를 모텔로 끌어들여 강제로 성관계했다.

이씨는 이로부터 2주 뒤 퇴근하던 A씨를 붙잡아 지하철 역까지 데려다주겠다며 억지로 차에 태웠다. 이씨는 "이번엔 손 하나 까딱 안 건드릴 테니 그냥 같이 있기만 해 달라"며 김씨를 모텔까지 유인한 뒤 돌변해 A씨를 재차 성폭행했다.

같은해 3월 이씨는 "피곤하니까 차를 타고 잠도 좀 자면서 가라"며 퇴근 중이던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모텔까지 데려가 성폭행했다.

이외에도 이씨는 직장 내에서 "우리 애인하자"며 강제로 입을 맞추거나 음란동영상을 본 뒤 강제 추행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이씨는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이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와 B씨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씨에게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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