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세계 7대경관 투표 내부고발자 해고 무효 확정

2016. 1. 28.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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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KT '세계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의 문제를 제기한 내부고발자의 해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KT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취소하라"며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전 KT 새노조 위원장 이해관(53)씨는 2012년 4월 KT가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에서 부당한 요금을 받아왔다며 국민권익위에 제보했다.

KT는 이씨가 허리 통증 등을 이유로 무단결근하고 공익제보자 관련 상을 받으려 1시간 일찍 조퇴했다며 근무태도를 문제삼아 같은해 12월 그를 해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듬해 4월 이씨가 공익신고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판단해 KT에 해임 취소를 요구하는 등의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

KT는 이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부터 내리 패소했다.

1심은 "이씨가 왕복 5시간 거리를 출퇴근하느라 허리통증이 악화했지만 KT는 병가 신청을 승인해줄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해고는 보복성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판결로 이씨의 해고는 3년여 만에 무효가 됐고 조만간 복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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