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의장, 국회선진화법 중재안 공식 발의..여야 20명 참여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은 28일 오후 신속처리안건의 심사기일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일명 국회선진화법)을 공식 제출했다.
정 의장은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서 "2012년 5월 개정된 국회법의 기본정신을 유지하면서 국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 또는 국가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명백한 안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 의장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위원회 심사기간 및 본회의 상정기간을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우선 현행법상 재적 의원 60%의 찬성이 필요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요건을 과반수로 완화하고 최장 330일인 심사기일을 75일로 대폭 감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라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사위의 심사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90일이 지나면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했다.
다만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서면으로 합의하거나 법사위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면으로 요구할 경우 심사기간은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장의 국회법 개정안에는 정 의장을 포함 새누리당 길정우·김용남·김용태·김종태·문정림·박성호·유승민·이이재·이재오·이철우·정두언·정병국·함진규·홍일표·홍철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국민의당 김동철·황주홍 의원, 유승우 무소속 의원 등 20명이 서명했다.
sanghwi@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영어' 하루 30분으로 미국인 되는 법..놀랍네
- "루이비통 모셔라"..신규 면세점들, 오너까지 나서 유치경쟁
- "공소시효 끝난줄 알고"..밀항 20년만에 나타난 살인범 기소
- 헤어지자는 연상 내연녀 벽돌로 4차례 내리친 40대
- "저녁이나 먹자"..제자 사무실로 불러 추행한 교수
- "유명 男아이돌, 교제 중 유흥업소 종사자와 부적절 관계"…전 여친 주장 확산
- "암 투병 시한부 아내 위해 '킬' 당해주실 분"…남편 부탁에 300명 몰렸다
- "자녀 둘 SKY 의대 보낸 기운 좋은 집"…'4억 웃돈' 붙은 대치동 2층 아파트
- BTS 정국 '새벽 음주 라방' 후폭풍 확산…팬들 "민폐 아니냐" 해명 요구
- "재물 엄청 들어오지만 빛 좋은 개살구"…고소영, 무속인 직언에 결국 '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