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버리자'에 격분, 바다로 차량 돌진해 부인 사망케 한 남편..대법 "고의성 없어"

김승모 2016. 1. 2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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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아내와 다투다 '죽어버리자'라는 말에 운전하던 차량을 바다로 돌진, 아내를 익사케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자동차를 실제 빠뜨리려 했다'는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자동차매몰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조모(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조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확정됐다.

조씨는 2014년 3월 전남 여수의 한 해안가에서 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를 익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당시 차 안에서 부인과 말다툼 중 '죽어버리자'는 아내의 말에 '후회하지마'라고 말한 뒤 그대로 바다로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조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4%로 나타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자동차를 급가속해 바닷물 속으로 돌진함으로써 차량 밑부분이 바닥에 닿지 않는 정도에까지 나간 경우 조류 등의 영향으로 차량이 표류하면서 바다에 침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자동차를 바닷물 속에 빠뜨려 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 또한 매우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2심은 "조씨가 자동차를 물에 빠뜨려 부인을 익사시키고 자신만 빠져나오려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달리 조씨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약 22년 6개월동안 파경으로 치달을 만큼의 갈등이 없었던 점 ▲조씨가 미리 탈출 장비를 준비한 사실이 없는 점 ▲구조 직후 구급대원에게 부인의 구조를 요청한 점 ▲우울증을 앓는 부인을 위해 자녀에게 휴학하고 함께 지내달라고 부탁한 점 ▲사건 당일 피해자를 데리고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한 점 ▲처가 쪽 가족과 잘 지내고 부인의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cncmo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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