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시간 귀가 여성 상대로 강도행각 30대 실형
유재형 2016. 1. 28. 14:42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밤 늦은 시간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강도상해죄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의 한 음식점 앞에서 밤 늦은 시간에 혼자 귀가하던 B(24)양의 머리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가방을 뺏으려 하는 등 2차례에 걸쳐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홀로 귀가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구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강도죄는 미수에 그친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심장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you0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시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혼전순결' 강균성, 오늘 14세 연하 유하진과 '속전속결' 결혼
- 도경완, '차트남' 하차 통보 받았다…"아침 10시부터 술 당겨"
- '영원한 수사반장' 최불암 별세…열정 불태운 67년 연기 인생(종합)
- 양홍원 불륜설 폭로자 "불륜 장면은 못 봤다…일 커져 미안해"
- 초보인 척 러닝크루 잠입한 이봉주…현장 '초토화'
- 전원주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판정 받아" 고백
- 영국 배우 패트릭 스튜어트 별세…엑스맨 자비에 교수
- 윤혜진, 자녀에게 철저한 성교육 "무조건 피임해야"
- 4박5일 전남친의 고문…바리캉 폭행·나체 촬영 '징역 3년'
- 조여정, 좋아하던 고구마 끊었다…"다 조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