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시간 귀가 여성 상대로 강도행각 30대 실형

유재형 2016. 1. 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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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밤 늦은 시간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강도상해죄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의 한 음식점 앞에서 밤 늦은 시간에 혼자 귀가하던 B(24)양의 머리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가방을 뺏으려 하는 등 2차례에 걸쳐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홀로 귀가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구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강도죄는 미수에 그친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심장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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