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속으로 운전대 꺾어 아내 사망' 40대男 집행유예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차 안에서 아내와 다투던 중 격분해 바닷속으로 차를 몰아 아내를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자동차매몰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고로 아내가 익사해 조씨는 자동차매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차 안에서 아내와 다투던 중 격분해 바닷속으로 차를 몰아 아내를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자동차매몰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남성이 아내를 죽음에 이르게 할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인정했다.
조씨는 2014년 3월 부부싸움을 벌이던 중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화를 누르지 못했다. 차에 타고 있던 아내가 "죽어버리자"고 말하자 운전대를 잡은 조씨는 바다 쪽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아내가 익사해 조씨는 자동차매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조씨의 고의성을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동차를 물에 빠뜨리는 과정에서 침몰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속력을 줄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차량을 돌진한 쪽의 수심이 1.5m에 불과했던 점 △조씨 역시 차에 타고 있었고 아내에게 직접 안전벨트를 착용해주기도 한 점 △두 사람의 혼인생활이 원만했던 점 등을 근거로 "죽음에 이르게 할 목적이 아니었다"는 조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검찰이 기소한 죄명인 자동차매몰치사가 아닌 업무상과실자동차매몰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적용 법조를 바꾸면서 조씨가 운전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190억' 한남더힐 산 옥주현, 빚은 300억?…변호사가 본 '경매' 이유 - 머니투데이
- "5살짜리한테 돈벌라 시키나"…동요없는 삼전닉스, 왜? - 머니투데이
- "무릎 꿇고 신발 정리까지"…故 최불암 빈소 사흘째 지킨 김혜수 - 머니투데이
- "102kg→59kg, 사람 하나 빠졌다"…이순실, 감량 성공 후 모델 도전 - 머니투데이
- 현대차 생산라인 또 멈췄다…G80 신차 투입 인력 놓고 노사 충돌 - 머니투데이
- '국민 아버지' 故최불암 마지막 배웅…김혜수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 - 머니투데이
- "형이 왜 이런 일 해" 김민종 울었다...손지창 근황 어떻길래 - 머니투데이
- "故최불암 묘소서 5분 거리 식당"…고인 이용한 홍보 '뭇매' - 머니투데이
- 일본 종교 믿었던 조혜련...'이성미와 절연'한 사연 - 머니투데이
- "1년간 엄마 피했는데…" 방은희, 모친 고독사 이틀 만에 발견 '오열'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