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속으로 운전대 꺾어 아내 사망' 40대男 집행유예 확정

양성희 기자 2016. 1. 2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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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서 아내와 다투던 중 격분해 바닷속으로 차를 몰아 아내를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자동차매몰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고로 아내가 익사해 조씨는 자동차매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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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차 안에서 아내와 다투던 중 격분해 바닷속으로 차를 몰아 아내를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자동차매몰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남성이 아내를 죽음에 이르게 할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인정했다.

조씨는 2014년 3월 부부싸움을 벌이던 중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화를 누르지 못했다. 차에 타고 있던 아내가 "죽어버리자"고 말하자 운전대를 잡은 조씨는 바다 쪽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아내가 익사해 조씨는 자동차매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조씨의 고의성을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동차를 물에 빠뜨리는 과정에서 침몰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속력을 줄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차량을 돌진한 쪽의 수심이 1.5m에 불과했던 점 △조씨 역시 차에 타고 있었고 아내에게 직접 안전벨트를 착용해주기도 한 점 △두 사람의 혼인생활이 원만했던 점 등을 근거로 "죽음에 이르게 할 목적이 아니었다"는 조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검찰이 기소한 죄명인 자동차매몰치사가 아닌 업무상과실자동차매몰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적용 법조를 바꾸면서 조씨가 운전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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