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배제 징계 더민주 노영민 의원 재심 청구키로

이병찬 2016. 1. 2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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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신의 시집을 판매해 논란을 빚어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아 오는 4·13 20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된 더불어민주당 노영민(청주 흥덕을) 의원이 내주 초 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더민주 윤리심판원은 지난 25일 회의를 열어 노 의원에게 6개월 당원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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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신의 시집을 판매해 논란을 빚어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아 오는 4·13 20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된 더불어민주당 노영민(청주 흥덕을) 의원이 내주 초 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28일 노 의원 측에 따르면 노 의원은 내달 2일까지인 재심 청구 기간 안에 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요구할 방침이다.

노 의원 측 관계자는 “당원권 정지는 정치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면서 “당원들과 주변의 권유 등을 수용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민주 윤리심판원은 지난 25일 회의를 열어 노 의원에게 6개월 당원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노 의원실 관계자들은 지난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내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놓고 노 의원이 쓴 시집을 피감기관 등에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징계 결정 이후 지난 26일 지방의원들과 당원들이 “총선 출마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당에 재논의를 촉구한 데 이어 27일에는 충북도당 당직자들이 "노 의원 징계는 충북 전체 총선 판을 뒤흔들어 새누리당에 완승을 헌납하는 자학행위"라며 반발했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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