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버스서 걷다 넘어진 노인..法 "운전사 책임 70%"

2016. 1. 2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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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시내버스 안에서 80대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출입문 쪽으로 가다 넘어져 다쳤다면 배상 책임은 어떻게 될까.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정성균 판사는 A(당시 81세·여)씨가 시내버스 안에서 넘어져 다쳤다며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버스 운전사와 공제계약을 맺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A씨에게 치료비로 2천여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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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달리는 시내버스 안에서 80대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출입문 쪽으로 가다 넘어져 다쳤다면 배상 책임은 어떻게 될까.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정성균 판사는 A(당시 81세·여)씨가 시내버스 안에서 넘어져 다쳤다며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9월 지방의 한 도시에서 시내버스를 탔다. 버스는 지방 국도를 시속 70㎞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A씨는 버스가 자신의 목적지인 정류장에 가까워지자 내리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른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뒤에 있는 하차용 출입구로 한 걸음씩 옮겼다. 그러다 달리던 차가 흔들리면서 바닥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오른쪽 대퇴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버스 운전사와 공제계약을 맺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A씨에게 치료비로 2천여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A씨는 조합 측을 상대로 2천450만원을 배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정 판사는 "승객이 버스에서 안전하게 이동해 하차할 수 있도록 조심하지 않은 운전사의 잘못이 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원고도 고령에 버스가 고속으로 진행 중인 상태에서 지팡이에 의존해 하차 준비를 위해 이동하다가 이 사고가 발생한 점에서 원고 과실도 30% 인정된다"며 버스 측의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법원은 A씨에게 필요한 3개월간 개호비(간병비) 730만원 중 70%인 510만원을 손해액으로 산정했다.

이어 조합 측이 A씨의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이미 지급했으므로 이를 감안해 위자료로는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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