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8일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김승모 2016. 1. 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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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이나 안건 처리를 막기 위해 2012년 개정된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8일 공개변론을 연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등 19명이 정의화 국회의장 등 2명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어 위헌 여부 등을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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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이나 안건 처리를 막기 위해 2012년 개정된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8일 공개변론을 연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등 19명이 정의화 국회의장 등 2명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어 위헌 여부 등을 심리한다.

국회법 제85조1항은 국회의장이 법안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국가비상사태 등이 아니면 여야 합의를 해야 하고 같은 법 제85조의2 제1항은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와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홍완식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피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나선다.

새누리당 측은 해당 조항이 신속처리 대상안건 지정에 재적 과반수 서명과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것을 요구해 무조건적 합의를 강요하고 자유로운 토론과 질의를 전제로 하는 의회주의 원리와 다수결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회의장 측은 해당 조항에 따라 사건 심사기간 지정을 거부하고 신속처리 대상안건 표결실시를 거부한 것으로 적법한 행위라고 반박하고 있다.

주 의원 등은 지난해 1월 30일 해당 조항 등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등 11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기간 지정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또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에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신속처리대상 안건지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심리가 지연되자 지난해 7월 새누리당 의원 152명은 헌재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지난해 10월 이 법과 관련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결단을 촉구했다.

국회의장 측도 20대 국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늦어도 19대 국회 임기 내에 결론을 내려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혀 헌재가 임기가 끝나는 5월말까지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cncmo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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