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 택배는 최소 1주일 전 배송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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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앞두고 친지와 지인들에게 줄 선물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택배를 보내기로 했다면 최소 1주일 전에는 배송을 의뢰해야 하고, 선물세트로 결정했다면 과대 포장은 아닌지 잘 살펴야 합니다.
[명절 선물 택배 피해자 : 배송이 완료됐으면 누가 전화를 했거나 문자를 줬을 텐데, 그 통화한 사람 전화번호를 달라고 그랬더니 그때야 도난·분실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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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설을 앞두고 친지와 지인들에게 줄 선물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택배를 보내기로 했다면 최소 1주일 전에는 배송을 의뢰해야 하고, 선물세트로 결정했다면 과대 포장은 아닌지 잘 살펴야 합니다.
한상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장형숙 씨는 지난해 추석, 사돈댁에 선물로 굴비를 보냈다가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주문한 것보다 크기가 작고 품질도 떨어지는 굴비가 배달된 겁니다.
[장형숙 / 서울 삼성동 : 어떻게 이것이 과연 명품 굴비냐고. (사장에게) 사람을 기만해도 되느냐고 말했더니 아무 말도 못 해요. 사돈에 대해 결례를 했다는 점에서 비통함을 이루 말할 수 없죠.]
명절 선물로 지인들에게 사과를 보낸 뒤 배송이 끝났다는 연락을 받고 안심했는데, 정작 두 명에게는 아예 사과가 안 간 황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명절 선물 택배 피해자 : 배송이 완료됐으면 누가 전화를 했거나 문자를 줬을 텐데, 그 통화한 사람 전화번호를 달라고 그랬더니 그때야 도난·분실이라고….]
이번 설, 이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지키는 게 좋습니다.
우선, 명절에는 택배가 많이 몰리기 때문에 제때 도착하려면 최소 1주일 전에는 배송을 의뢰해야 합니다.
운송장에 배송 예정일과 종류, 수량, 가격이 정확히 적혀있는지 확인한 뒤 잘 간직하고 있어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손해 배상의 근거가 됩니다.
선물세트의 경우 과대 포장은 아닌지, 낱개로 사는 게 더 싸서 손해 보는 건 아닌지, 따져봐야 합니다.
[오행록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소셜 커머스와 같은 통신판매업체를 통해 선물세트를 산 경우 상품 구매 후 7일 이내에는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절 선물과 관련해 피해를 입었다면 소비자원 상담센터 전국 단일번호 1372로 전화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YTN 한상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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