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30명 조사..자진 신고 최후통첩

고한석 2016. 1. 2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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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해외로 재산과 소득을 빼돌린 역외탈세자 30명에 대한 세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아직 적발되지 않은 역외탈세자들은 오는 3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자진신고 기간을 놓칠 경우,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한승희 / 국세청 조사국장 : 해외에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경우, 3월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역외소득 자진 신고제에 따라 자진 신고하는 것만이 마지막 기회이자, 최선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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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해외로 재산과 소득을 빼돌린 역외탈세자 30명에 대한 세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아직 적발되지 않은 역외탈세자들은 오는 3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자진신고 기간을 놓칠 경우,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세 회피처로 이용되는 중남미 카리브 해의 버진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등에 있는 건물들입니다.

재산과 소득을 빼돌리는 데 주로 이용되는 유령 회사가 한 곳에만 수만 개씩 등록돼 있습니다.

지난해 이 같은 조세 회피처를 통하는 수법 등으로 해외에 재산을 은닉했다 적발된 사람은 220여 명, 추징금은 1조 2천8백억 원이 넘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들어 역외탈세 혐의가 큰 3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새로 착수했습니다.

회사 돈을 빼돌리거나, 해외에서 번 돈을 임직원 명의로 몰래 들여온 사주, 외국인으로 가장해 주식 투자를 하는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 등이 대상입니다.

국세청이 이렇게 세무 조사 사실을 공개한 건, 오는 3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자진신고 기간을 놓치지 말라는 최후통첩의 성격이 강합니다.

자진 신고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됐지만, 눈치를 보며 미루고 있는 역외 탈세자가 적지 않아서, 한 번 더 경고해 자진 신고의 물꼬를 트겠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세무 조사 대상에 오른 30명은,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와 과태료를 감면받지 못하고, 형사 처벌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한승희 / 국세청 조사국장 : 해외에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경우, 3월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역외소득 자진 신고제에 따라 자진 신고하는 것만이 마지막 기회이자, 최선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국세청은 오는 9월 미국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조세회피처를 포함한 77개국과 금융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협정이 잇따라 발효돼 앞으로는 해외 재산 은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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