뽑기 운? '결함 신차' 환불 가능..정부, 제도 도입 추진

손광균 2016. 1. 27. 22:1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해 한 남성이 차에 결함이 있는데도 환불해주지 않는다며 골프채로 차를 부순 사건 기억하시는지요. 차에 문제가 있을 때 교환이나 환불받는 차가 100대 중 4대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업체로부터 조치를 받기가 어려운데요. 정부가 이런 현실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손광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새로 산지 반년도 안 된 차를 골프채로 부수는 장면입니다.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일이 세 번 넘게 발생해도 업체가 환불해주지 않자 차주인이 항의한 것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업체를 상대로 접수된 자동차 교환·환불 요청 건을 조사한 결과, 지난 3년간 전체의 4.5%만 실제 보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입차까지 포함하면 교환·환불 처리율은 더 낮아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무상수리기간 동안 엔진과 변속기 등 주요 부품을 4번 이상 수리할 경우, 교환이나 환불해주도록 하는 규정은 있지만 '권고'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구체화해 교환이나 환불을 법적으로 강제하기로 했습니다.

[정의경 과장/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 권고 수준에 머물다 보니까 계속 소비자의 분쟁이 나오거든요. 시민단체들에서 계속 요구가 있었어요.]

정부는 업체와 전문가, 시민 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강화된 소비자 보호기준을 담은 법안을 이르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