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음주운전 공무원, 공직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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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흥덕구 옥산면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2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내 경찰에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청주시 관계자는 "시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동료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음주운전 행위는 엄중히 문책해 공직에서 퇴출시킬 것"이라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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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공무원 중징계 요청해 해임 처분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청주시청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흥덕구 옥산면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2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내 경찰에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이를 통보받은 청주시는 이례적으로 충북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A씨는 2006년과 2009년에도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않고 공직사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었다.
27일 열린 도 인사위원회에서는 시의 이런 징계 요구를 받아들여 A씨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다.
청주시는 지난해 말 음주운전 등 3대 비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이라는 인사혁신처 방침에 따라 '징계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음주 운전은 최초 적발된 경우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감봉이나 해임, 파면 등 중징계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한 경우 해임도 가능하도록 했다.
청주시는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A씨의 사례를 직원들에게 알리기로 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시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동료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음주운전 행위는 엄중히 문책해 공직에서 퇴출시킬 것"이라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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