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두석 장성군수 파기환송심 벌금 80만원..호별방문 유죄(종합)

2016. 1. 2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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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형사 4부(홍동기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두석(66) 전남 장성군수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재심리 취지로 돌려보낸 호별방문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2심)과는 달리 유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사전선거운동 일부를 유죄로, 호별방문은 무죄로 판단하고 직위유지형인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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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전선거운동 유죄, 관공서 사무실 선거운동 안돼" 2심·파기환송심 벌금 100만원 이하 형 받아 직위유지할듯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부 사전선거운동 유죄, 관공서 사무실 선거운동 안돼"

2심·파기환송심 벌금 100만원 이하 형 받아 직위유지할듯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고법 형사 4부(홍동기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두석(66) 전남 장성군수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재심리 취지로 돌려보낸 호별방문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2심)과는 달리 유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과 2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 군수가 직원들에게 인사하러 방문한 장성군청 사무실은 용도·구조·접근성 등에 비춰 민원인을 위한 개방된 장소가 아닌 업무용 사무공간"이라며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방문이 되지 않는 장소라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관혼상제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 도로·시장·점포·다방 등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는 허용된다.

재판부는 그러나 "민원인의 출입도 가능해 (호별방문) 선거운동으로 비쳤을 오해 소지는 있다. 호별방문으로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무죄 부분에 대해) 상고하며 2심과 합산해 형을 결정해달라고 했지만, 벌금액을 합산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고, 이를 판단할 선례나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1심은 사전선거운동과 호별방문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당선무효형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사전선거운동 일부를 유죄로, 호별방문은 무죄로 판단하고 직위유지형인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자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호별방문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2심 90만원, 파기환송심 80만원의 벌금형이 나와 유 군수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이나 유 군수 측이 상고하면 다시 대법원 판단을 거치게 돼 유 군수의 직위 유지는 최종 대법원 판단으로 남겨질 전망이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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