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막지 말라" ..청년단체,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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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의 청년단체들이 보건복지부가 제소한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일명 청년수당)과 관련해 소송 기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민달팽이유니온 등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전국 12개 지역의 38개 청년단체들은 27일 오후 1시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현실을 외면하는 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 무효화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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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전국 각지의 청년단체들이 보건복지부가 제소한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일명 청년수당)과 관련해 소송 기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민달팽이유니온 등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전국 12개 지역의 38개 청년단체들은 27일 오후 1시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현실을 외면하는 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 무효화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촉구했다.
청년 및 복지단체들은 복지부의 소송 기각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을 지난 21일부터 진행해 27일 0시30분 기준으로 총 1652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시민 의견서 서명에 1940년대생부터 2000년대생까지 전 세대가 고루 지지의 뜻을 보내왔다.
이들은 "청년의 삶은 취업의 어려움 뿐 아니라 노동빈곤과 주거불안, 부채악성화에 의해 복합적인 위험을 겪고 있다"며 "땜질식 처방은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새로운 유형의 사회정책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청년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로 나서는 긴 시간을 홀로 버티는 청년들을 더 이상 혼자 두어서는 안 된다"며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의 작은 시도가 나쁜 논란과 정치적 공격에 휩싸여 시행되지 못한다면 청년들이 느낄 실망을 상상할 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회견을 마친 뒤 출력한 시민 의견서와 서명 참가자 명단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정기소득이 없는 미취업자나 졸업예정(유예)자 가운데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간 월평균 50만원을 청년활동지원비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서울시의회가 청년수당 예산안을 재의하라는 요구에 불응하자 대법원에 시 예산안의 위법성을 묻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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