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특법 20년..그러나 폐광촌은 여전히 '낙후'
최명서 강원도의원 "사회간접자본 투자 없인 회생 기대 못 해"
(춘천=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강원 폐광촌은 여전히 낙후 상태다.
폐특법은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무너진 폐광촌 경제 회생을 위해 1995년 12월 말 공포됐다.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강원랜드도 폐특법을 근거로 설립됐다.
애초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됐지만, 지역경제 회생 성과가 미흡하자 2015년, 2025년 등으로 기한이 두 차례 연장됐다.
이에 따라 폐특법은 지난해로 시행 20년을 넘었다.
그러나 태백, 정선, 영월, 삼척 등 강원 폐광지역 4개 시·군의 경제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명서 강원도의원(새누리·영월)은 27일 강원도의회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올해가 폐특법 적용시한이 10년 연장되는 첫해지만, 폐광지역 경제여건은 충분히 개선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2014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44.8%이지만, 폐광지역 4개 시·군 평균은 18.5%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국 평균 상수도 보급률이 95.7%이지만, 폐광지역 4개 시·군 평균은 87.4%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는 그동안 폐광지역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지표"라며 "교통 인프라 확충 없이는 폐광지역 경제 회생도 기대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폐광지역 경제회생은 평택∼삼척 간 고속도로 중 미착수 구간인 제천∼삼척 간 조기 착공과 영월에서 원주로 이어지는 88번 국가지원 지방도 확장·포장에 달렸다"라며 "이들 도로망 구축에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나서달라"라고 주문했다.
b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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