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뚫고 밀입국' 중국인 부부 구속여부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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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의 보안시스템을 뚫고 밀입국한 중국인 부부의 구속 여부가 27일 결정된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종범)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31)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전날 청구했다.
A씨 부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진행되며 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가려질 전망이다.
A씨 부부는 일정상 인천공항에 하루동안 머문 뒤 중국 베이징으로 향할 예정이었으나 국내 잠입을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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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인천국제공항의 보안시스템을 뚫고 밀입국한 중국인 부부의 구속 여부가 27일 결정된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종범)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31)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전날 청구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A씨 부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진행되며 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가려질 전망이다.
이들은 지난 21일 오전 1시25분쯤 인천공항 면세구역에서 3번 출국장 출국심사대로 역진입한 뒤 보안검색장 출구를 열고 밀입국했다.
A씨 부부는 일정상 인천공항에 하루동안 머문 뒤 중국 베이징으로 향할 예정이었으나 국내 잠입을 강행했다.
이들은 지난 25일 오후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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