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노동 강요 '열정페이'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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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은 26일 젊은이들의 열정을 빌미로 한 저임금 노동인 '열정 페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턴 고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체불임금을 원칙적으로 1개월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되, 관련 소송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 법률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임금 체불로 소송이 진행될 경우 정부의 법률지원을 대폭 강화해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현재 45~60일에서 한 달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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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은 26일 젊은이들의 열정을 빌미로 한 저임금 노동인 ‘열정 페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턴 고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체불임금을 원칙적으로 1개월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되, 관련 소송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 법률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임금 체불 및 하도급대금 부조리 해결 대책’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정책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인턴을 고용해 일을 가르친다는 빌미로 노동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무조건 처벌하기로 하고 관계기관이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제시하기로 했다. 인턴사원에 대해선 연장·야간·휴일 근무는 금지하고 근로교육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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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혁신을 주제로 올해 정부가 추진할 역점 사업에 대한 마지막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는 행정자치부, 법무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등 5개 부처의 합동 업무보고에 이어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로 이뤄졌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당정은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하도급 공사에 직불제도를 강력히 시행해 원청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직불제도는 원청 사업자가 1차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는 대금뿐만 아니라 2, 3, 4차 하도급업체 지급 대금까지 책임지게 하는 것이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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