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29일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종합)

2016. 1. 2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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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후속조치도 거부"..교육부 "조치 미이행시 교육감에 직무이행명령"
전교조 입장 발표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열린 '노조아님통보' 항소심 판결과 교육부 후속조치에 대한 전교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위법적인 후속조치의 철회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교육부 후속조치도 거부"…교육부 "조치 미이행시 교육감에 직무이행명령"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와 함께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신청을 내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전교조는 26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판결은 정부의 전교조 탄압에 공조한 사법 폭력"이라며 "부당 판결에 맞서 29일까지 대법원 상고와 고등법원에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1,2심에서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이 모두 인용되면서 전교조는 소송 중에는 '합법 노조' 지위를 유지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은 이달 21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노조 전임자 휴직 허가 취소 및 복직, 전교조 사무실 지원금 회수, 단체협약 효력 중지 등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항소심 판결 이후 전교조는 '헌법상 노조' 상태에 놓여 있고, 헌법상 노조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 권리가 인정되므로 전교조는 계속 정상 운영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현 노조 전임자들이 2월 말까지 정상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올해 새 노조 전임자도 2월 중 휴직 신청을 내는 등 교육부의 후속 조치를 따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변 위원장은 "교육부의 후속 조치도 판결을 빙자해 만든 위법 행위이자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 월권행위"라며 "교육부에 철회를 요구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해 전교조 탄압을 분쇄하는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반발에도 다음달 22일까지 각 시도 교육감에게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보고받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이행명령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 광주 등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 교육부의 이행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y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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