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서 영세상인 곗돈 등 3억3천만원 들고 도주
2016. 1. 2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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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경찰서는 26일 영세 상인을 상대로 곗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58·여)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송에서 숙박업소, 식당, 다방 등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 15명에게서 곗돈, 차용금 등으로 41회에 3억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뒤 몰래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추적 끝에 이씨를 검거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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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청송경찰서는 26일 영세 상인을 상대로 곗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58·여)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송에서 숙박업소, 식당, 다방 등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 15명에게서 곗돈, 차용금 등으로 41회에 3억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뒤 몰래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추적 끝에 이씨를 검거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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