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석달 간 김포·김해공항면세점 특허신청 접수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지난해 뜨거웠던 면세대전이 올해 김포공항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된다.
관세청은 25일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롯데 김포공항면세점, 호텔신라 김포공항면세점)의 특허가 오는 5월12일 만료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신규 특허 신청을 이날부터 4월24일까지 3개월 간 받는다고 설명했다.
접수장소는 김포공항세관 통관지원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구비 서류는 보세판매장 설치·운영 특허 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세판매장 운영 임원 현황, 주식발행 및 주주현황 자료, 김포국제공항 시설관리권자와의 임대차계약서, 매장 및 보관창고의 도면 및 위치도 등이다.
특허사업권은 기존과 동일하게 화장품과 향수 등을 취급하는 DF1(현 신라면세점 지역), 주류와 담배를 취급하는 DF2(현 롯데면세점 지역) 2개이며 참가자격 제한은 없다.
이번 특허 만료시 김포공항 면세사업권을 여러 개로 나누고, 이중 일부는 중소기업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으나 기존 방식이 유지됐다.
특허기간은 5년의 범위 내에서 신청기간으로 한다. 공항면세점은 시내면세점과 달리, 김포국제공항을 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와의 임대차 계약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입찰가격에 따라 당락이 좌우된다.
이날 관세청은 신세계면세점이 2월10일 반납할 예정인 김해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특허에 대해서도 신규 특허 신청공고를 냈다.
접수기간은 오는 4월24일까지 3개월 간으로 김포공항면세점과 같다. 접수장소는 김해공항세관 통관지원과이며 특허사업권은 기존과 동일하게 DF1(화장품, 향수, 기타) 1개 구역이다. 제출서류와 특허기간은 김포공항면세점과 동일하다.
두 곳 모두 세관장으로부터 사전승인 결과를 통보 받은 후에는 3개월이내 영업을 개시해야 한다. 또 영업개시일 이전까지 특허심사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의 제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김소연 기자 nick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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