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신기남·노영민에 '당원자격정지' 중징계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the300]25일 마라톤 회의 끝 결정…총선 출마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4시간 30분 여의 마라톤 회의 끝에 노영민 의원(충북 청주 흥덕구을)과 신기남 의원(서울 강서구갑)에게 각각 당원자격정지 6개월과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당원자격정지는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후보 부적격 심사기준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3선 노 의원과 4선 신 의원의 20대 총선 출마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임지봉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 간사는 "일부 소수 의견이 있었지만 논의 후 이 결정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위원들은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을 통해 당이 국민 사랑과 지지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노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카드 결제 단말기를 설치하고 자신의 시집을 산하기관에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신 의원은 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자녀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교를 찾아 원장과 구제 방안 등을 논의해 구설수에 올랐다.
한편, 이날 윤리심판원의 결정은 당사자들이 징계 결정 일주일 이내에 심판원에 재심을 신청하면 한달 내 재심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김세관 기자 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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