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당원자격정지 6개월-신기남 당원자격정지 3개월
2016. 1. 25. 20:37

공직후보자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총선 출마 어려워져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5일 '시집 강매' 논란을 빚은 노영민 의원과 '로스쿨 아들 구제 의혹'이 제기된 신기남 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자격정지 6개월,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임지봉 간사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밝혔다.
임 간사는 "일부 소수 의견 있었지만 논의 후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윤리심판위원들은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원자격정지 징계는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공직 후보자 부적격 심사기준에 해당돼 총선 출마가 어렵게 된다고 임 간사는 설명했다.
노 의원은 작년 10월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카드 결제 단말기를 두고 자신이 위원장을 맡았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기관에 자신의 시집을 판매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신 의원은 작년말 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학교를 찾아가 로스쿨 원장을 만난 뒤 낙제를 막을 방법을 묻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논란이 제기돼 노 의원과 함께 당무감사원의 조사를 각각 받았다.
노 의원은 문 대표의 최측근 인사이며, 신 의원도 범주류 중진으로 꼽힌다.
josh@yna.co.kr
- ☞ '간암 엄마·장애 오빠위해'…전주 붕어빵소녀 진실 알고보니
- ☞ "성관계해야 강박증 낫는다" 못된 목회자 징역 4년
- ☞ 김무성 대표 사위, '초호화 술파티' 유포 누리꾼 고소
- ☞ 소두증 바이러스 아시아에도 상륙하나…8개국 '경고등'
- ☞ '아들 폭행 논란' 김병지, 학부모·교장 상대 소송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성조기는 입으면서 왜?…3·1절에 띄우는 '태극기 패션' | 연합뉴스
- 한국의 '독립' 수준 물었더니…"문화 62.9점·외교 46.1점" | 연합뉴스
- [쇼츠] 이란 미사일에 특급호텔 폭발…'아악!' 공포에 빠진 사람들 | 연합뉴스
- [하메네이 사망] 테헤란 심장부 손바닥 보듯…CIA 첩보 추적해 핀셋 타격 | 연합뉴스
- [하메네이 사망] 백악관 '마러라고 상황실' 공개…트럼프 자택에 수뇌부 집결 | 연합뉴스
- 광화문서 집단 노숙? BTS 공연 앞두고 경찰 '골머리' | 연합뉴스
- 금강하굿둑 인근서 시신 발견…1월 실종 신고된 20대 추정 | 연합뉴스
- 정신과 진단에도 병가 '무산'…쓰러질 때까지 출근한 초등교사 | 연합뉴스
- "죽으면 군번 대신 써라"…백범이 건넨 '광복군 반지' 첫 공개 | 연합뉴스
- 피로 쓴 '대한독립'…117년째 행방 묘연한 안중근의 잘린 약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