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은행, 법원 판결에 '옵션쇼크' 사과

신건웅 기자 2016. 1. 2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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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뱅크 로고(출처=은행 홈페이지) © News1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도이치은행이 지난 2010년 11월 주식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던 '옵션쇼크'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도이치증권 상무 박모씨에 대해 징역 5년, 도이치증권에 대해서는 벌금 15억원과 11억8336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박씨 등은 지난 2010년 11월11일 옵션만기일에 주가가 떨어지면 이익을 보는 코스피(KOSPI)200 지수 풋옵션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장 마감 직전에 2조4400억원 상당을 전부 팔아 주가지수를 떨어뜨리는 수법으로 448억7800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씨 등은 프로그램 매도 주문을 하면서 거래소 사전신고 시한인 오후 2시45분을 1분 넘겨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세차익을 거둔 당일 코스피200지수는 전일대비 7.62포인트, 2.99% 하락했다. 증권업계서는 이날 '옵션쇼크'로 국내투자자들이 1400여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봤다.

이후 금융당국은 도이치증권에 6개월 영업정지를 내렸고 박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거래소는 사상 최대규모의 제재금인 10억원을 도이치증권에 물리기도 했다.

이에 도이치은행은 법원 판결 직후 "한국의 사법체계를 존중하며, 법적인 책임을 떠나 해당 사안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의 뜻을 표했다.

이어 "한층 강화된 내부통제 및 관련 법령의 철저한 준수를 통하여 향후 한국 금융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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