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20대 총선 불출마" 공식선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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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등 일부 조항의 의결정족수 5분의3(60%)을 위헌으로 보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20대 총선 불출마를 공식적으로 말씀 드린다”며 “저의 지역구인 부산 중·동구는 물론 동서화합을 위해 권유가 있었던 호남 등 다른 지역도 (출마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년간 5대에 걸쳐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입은 새누리당을 저버리는 일 역시 없을 것”이라며 “국회의장이 무소속인 이유는 여야를 넘어서 불편부당하게 행동해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이끄는 데 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일을 하고 있는 의장을 더 이상 흔들지 마시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선진화법과 관련해 “19대 국회 내에 반드시 선진화법을 고쳐 주길 바란다. 20대 국회까지 식물국회라는 족쇄를 채울 수 없다”면서 “그러나 여당의 주장처럼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것을 더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과격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11일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선진화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면서 “이는 재적의원의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상임위 논의 등 모든 입법 절차를 건너뛰고 원하는 법안 모두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다수당 독재법”이라며 “또한 국회를 몸싸움이 일상화된 동물국회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의장은 이어 △의결정족수 5분의3(60%) 위헌적 요소 제거 △안건신속처리제 심사기간 75일로 단축 △법제사법위원회 병목현상 제거 등을 선진화법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정 의장은 “안건신속처리제에서 (안건) 지정요건을 과반수로 바꾸고 심사기간을 75일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다만 이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국민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와 국가 재정 경제상의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 대해서만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정 의장은 또 “현재 법사위는 체계자구심사라는 본연의 기능을 넘어 다른 상임위 법안 내용까지 관여하고 있다”면서 “법사위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법안은 심사를 마친 것으로 보고 본회의에 부의해 처리하되 법사위 재적위원 과반수가 동의하면 60일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하도록 하자”고 설명했다.
그는 “19대 국회 안에 선진화법 결자해지가 필요하다”면서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제대로 국회가 돌아가고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덧붙였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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