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택스,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납부하자 '500만원'까지 가능
2016. 1. 25. 14:34
[헤럴드POP=김은정 기자] '카드로택스'
잠자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세금납부에 활용할 수 있는 '카드로택스'가 화제다.
'카드로택스'는 금융결제원의 세금납부사이트로 신용카드로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
2011년 10월부터 시행된 국세청의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도'는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등 모든 국세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낼 수 있는 것으로, 최대 한도는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한도와 같이 500만원이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하려면 국세 신용카드 납부 전용사이트인 카드로택스(http://www.cardrotax.or.kr)에 접속해서 신용카드별 포인트를 확인한 뒤 결제하면 포인트가 해당 금액만큼 자동으로 차감된다.
또 정부민원 대표 포털인 민원24(http://minwon.go.kr)와 정보공개시스템(http://open.go.kr)의 결제수단으로도 사용가능하다.
한편 카드로택스의 신용카드 세금납부는 온라인 납부와 현금인출기 방식 등 2가지가 모두 가능하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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