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청 "파견법·원샷법 한 세트"..야 "연계 처리 절대 불가"

유정인·박홍두·박순봉 기자 2016. 1. 24.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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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쟁점법안·선거구 획정 ‘3+3 회동’ 주말 공회전
ㆍ노동법·선거구 연계 충돌
ㆍ북 인권법 통과도 변수

여야가 24일 선거구 획정과 ‘노동 4법’ 등 쟁점법안을 놓고 이틀째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 원유철(왼쪽에서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이종걸(세번째)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24일 국회에서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여야는 전날 회동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의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다. 하지만 노동 4법 중 파견법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서 협상이 멈춰섰다. 여야는 26일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지만, 청와대·여당이 원샷법 등과 노동 4법 연계 처리를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원유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3+3’ 협상을 열었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2시간여 만에 빈손으로 헤어졌다.

협상 교착의 중심에는 파견법이 있다. 새누리당이 파견법을 다른 쟁점들과 얽어매 놓으면서, 개별 법안에 대한 논의 수준을 넘어 협상 전체가 난항을 겪었다. 새누리당은 노동 4법과 경제활성화법을 한 묶음으로 일괄처리하고, 여야가 입장을 정리한 선거구 획정안과도 연계한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원 원내대표는 협상 직후 “선거구 획정만 이렇게 처리하기에는 국민들이 바라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고 말했다.

반면 더민주는 여야가 전날 회동에서 ‘지역구 253석, 비례 47석’의 선거구 획정안에 사실상 합의한 만큼, 파견법 협상이 타결되지 않더라도 29일 본회의에서 이를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여당에) 선거법이 인질로 잡혀있다”고 했다.

여당이 파견법 일괄처리를 고수할 경우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의 29일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날 마무리짓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테러방지법 협상도 진전을 보지 못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법률 적용 제외대상 범위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민주는 ‘의료공공성’을 들어 의료법 등 9개 조항을 법률 적용 제외대상에 넣자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보건 의료를 다 제외하는 것과 같다”며 반대했다.

테러방지법은 여야가 테러방지센터를 국정원이 아닌 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하면서 돌파구를 찾았지만, 국정원에 독자적 정보수집권을 주는 문제를 두고 다시 입장이 갈렸다. 여야는 26일 다시 만나 2개 쟁점법안에 대한 최종 타결을 시도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 ‘3+3’ 회동에서 8개 쟁점법안 가운데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원샷법은 기업이 부실해지기 전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나 세제 지원 등에 한시적 특례를 주는 내용이다. 여야는 지난 21일 합의대로 적용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정책 개발을 위한 북한인권재단, 북한 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에서 평화정착을 위한 방향으로도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를 최종 조정해 처리키로 했다.

<유정인·박홍두·박순봉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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