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살해해 달라" 40대 아내 구속영장 신청
[경향신문] 교통사고 위장 남편 살해교사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 시흥경찰서는 24일 각각 살인교사와 살인 혐의로 강모씨(45·여)와 손모씨(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평소 알고 지내온 손씨에게 “남편을 살해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난해 11월 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지난 23일 0시쯤 시흥시 금이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1t 화물차로 강씨의 남편 박모씨(49)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강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쯤 손씨를 만나 “적당한 장소가 있다”며 안산 거주지에서 10㎞ 떨어진 시흥시 금이동 범행장소로 손씨를 데려가 현장답사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고 직전인 22일 오후 11시쯤부터 손씨와 3차례에 걸쳐 통화하면서 범행을 모의한 사실도 드러났다.
사고 당일 강씨는 범행을 실행하기 위해 “드라이브를 하자”며 남편을 시흥으로 데려갔다.
그녀는 차 안에 함께 있던 남편에게 “(나는)차에 있을테니 담배나 한대 피우고 오라”고 했고, 근처에서 1t 화물차를 타고 범행을 준비하고 있던 손씨는 담배를 피운 뒤 걸어가던 박씨를 차로 친 뒤 달아났다.
단순 뺑소니 교통사고로 묻힐 뻔한 이 사건은 근처 화원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에 덜미를 잡혔다.
사고 현장에서 30m가량 떨어진 이 화원 관계자는 “‘퍽’하는 소리를 들었다. 뺑소니 교통사고인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에 찍힌 영상을 분석, 손씨가 사고 전 박씨의 차량 주변을 맴돈 사실을 밝혀냈다.
또 화물차가 헤드라이트를 끈 채 갑자기 가속해 박씨를 친 점 등을 토대로 교통사고가 아닌 살인사건으로 전환,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형사 35명을 투입해 사고현장 3m 옆에 세워진 차 안에 있던 강씨가 사고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진술이 신고자의 진술과 배치된다는 점, 사고 전 손씨와 수차례 통화한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10년간 단골손님이던 손씨에게 평소 “남편이 밖에서는 호인이지만 집에서는 독재자같다. 남편이 모르는 카드빚이 있는데 들키면 내가 힘들어질 것 같으니 살해해달라”고 부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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