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 듣는다'며 중학생 아들 찌른 40대 아버지 구속
2016. 1. 24. 14:46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시킨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학생 아들을 흉기로 찌른 아버지가 구속됐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아들을 흉기로 찔러 상처 입힌 혐의로 정모(40)씨를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정씨는 13일 오후 10시께 울산시 중구 자신의 집에서 아들(14)이 다음날 캠프에 가는 딸(10)의 도시락 음식 준비를 돕지 않자 흉기로 가슴과 다리 부위를 한 차례씩 찌를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당시 소주 반 병을 마시고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범행 뒤 정군을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으며, 정군은 병원에서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중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정씨는 얼마 전부터 아내와 별거하며 혼자 아들과 딸을 키우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아들을 훈계하려고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과거 폭력 전과나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정씨를 구속했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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