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 미성년 종부세 대상자 154명..증여세도 5천여 명

신호 2016. 1. 2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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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액의 부동산을 물려받아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된 미성년자가 15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찌감치 재산을 물려받아 증여세를 낸 미성년자도 5천 명이 넘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공릉동에 있는 이 5층짜리 임대주택의 주인은 4살입니다.

지난해 10월 기준 한 달 임대수익이 천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 : (원룸) 가격은 (보증금) 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하고 (보증금) 천만 원에 (월세) 55만 원짜리 하고 두 가지 뿐입니다.]

이렇게 거액의 부동산을 물려받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된 미성년자가 재작년 154명이나 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 156명에서 2013년 136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늘었습니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6억 원 넘는 아파트나 다가구·단독주택, 5억 원 넘는 종합합산 토지 등을 가진 사람 가운데 미성년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재작년에 증여세를 낸 미성년자도 5천5백 명이 넘었습니다.

천8백여 명은 10살 미만이었습니다.

10억 원 넘는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자가 347명이었고, 이 가운데 10명은 50억 원 넘는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이준협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경기가 침체되면서 주가나 실물 자산의 가격이 정체되는 측면이 있고 이것 때문에 재산을 증여하기에 좋은 여건이 마련됐고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상속 증여가 늘어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지난해부터 이른바 '수저 계급론'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부의 대물림 현상이 사회의 역동성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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