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경기의회 '누리과정' 합의 또 불발..道 준예산 집행 불가피

이승호 2016. 1. 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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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야가 25일 도(道)의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2개월 치 준예산 집행을 앞둔 주말 협상에 나섰지만, 견해차는 여전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현삼(안산7) 대표와 새누리당 윤태길(하남1) 대표는 23일 고(故) 김광성 의원의 영결식을 마치고 오후 5시께 만나 1시간 정도 준예산 사태와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복지) 갈등 문제를 논의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준예산 집행 계획 철회를 전제로 이달 29일~2월4일 열리는 제307회 임시회에서 준예산과 누리과정 문제의 분리 처리를, 윤 대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준예산 집행에 이어 유치원 예산안 임시회 처리를 주장하며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특히 "남경필 지사가 준예산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2개월 치(910억원)를 집행하는 것은 도의회를 더이상 대화 상대로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준예산 집행에 따른 법적·정치적 대응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어 도와의 연정(연합정치) 파기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 대표는 또 24일 오후 늦게 다시 만나기로 했지만, 양측 입장이 여전히 팽팽해 타결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앞서 남 지사는 여·야의 주말 협상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22일 오후 예정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준예산 집행을 24일 이후로 연기했다.

하지만 닷새 만에 이뤄진 여·야의 주말 협상이 또다시 소득없이 끝날 것으로 예측되면서 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준예산 집행은 불가피하게 됐다.

도는 끝내 여·야 합의가 무위로 끝나면 25일 오전 도내 31개 시·군에 관련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20대 총선 성남중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안성욱(51) 변호사는 22일 누리과정 비용을 준예산에서 편성해 집행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며 남 지사를 특경법상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안 예비후보는 "정부가 부담할 누리과정 예산을 도가 편성해 도 예산에 손해를 입히고 중앙 정부가 이득을 보게 한 것은 배임 행위"라며 "지자체장이 어린이집에 기부행위를 약속하고 지시한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jayoo2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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