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앞에서 바지 내린 병사..2심도 "영창 15일 정당"

한정수 기자 2016. 1. 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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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군대 후임병 앞에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병사가 영창 15일의 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김명수)는 A씨가 "영창 처분을 내린 것을 취소해 달라"며 소속 부대 중대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부대 안 생활관에서 후임인 B씨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했다. 이후 해당 부대의 징계위원회는 성 군기 위반을 이유로 A씨에게 영창 15일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당시 후임병의 표정이 굳어있는 것 같아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이같은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육군 징계규정상 '중대한 위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영창 15일의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군대 내 성 군기 위반 행위는 군의 기강과 결속력을 해치는 것으로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 출석통지서를 받지 못해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A씨가 실제 징계위원회에 참석해 진술서를 작성했고 당시 특별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고 판단,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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