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시신 훼손'..부모 얼굴 비공개 논란

백기종 2016. 1. 2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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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비정한 부모.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의 부부가 현장 검증을 하면서 얼굴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두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무차별 폭행을 한 아버지에 대해서 살인죄를 적용했는데 과연 혐의 입증이 가능할 것인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정말 충격적인 사건, 한 주간 저희를 정말 가슴아프게 했던 사건인데요. 그동안 사실 존속살인 사건에서는 보통 자식이 부모를 해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일선에서 수사를 하시면서 이런 종류의 사건이 있었나요?

[인터뷰]
사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는 아버지가 아들, 그 당시 7세죠, 7세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것은 아마 대한민국 최초로 가족잔혹사 중 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전국적인 충격과 관심, 그리고 놀라움, 경악, 이런 걸 줬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관계기관이나 국가 정부기관이나 정치권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응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 이게 또 국민적 관심사가 워낙 높기 때문에 모든 집에 아이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정말 이 사건을 계기로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돼야 된다하는 그런 욕구가 높은 것이죠.

[앵커]
사실 우리 사회에서 대응책으로 마련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한 처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살인죄고요. 지금 어쨌든 수사과정에서 두 시간 동안 폭행했다, 그리고 숨졌다는 거예요. 저희가 살인죄로 경찰에서 일단 적용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살인죄로 적용할 수 있을지 이게 상당히 관심사 아닙니까?

[인터뷰]
사실 이게 살인죄로 경찰에서는 살인죄 이유로 해서 송치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2012년 10월에 아이를 목욕을 시키기 위해서 데려가는데 아마 이걸 싫어하니까 강제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넘어졌고 그래서 결국은 한 달간 방치한 끝에 사망을 했다고 해서 그 당시에 그렇다고 한다면 피의자의 진술에 의해서 폭행치사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걸로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앵커]
폭행치사는 죽일 것은 아니였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때릴 의사가 있었지,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경찰의 수사 끝에 그 부인 한 모씨가 진술을 했죠. 2012년 11월 7일날, 정확하게 치킨을 사먹은 것 때문에 정확한 날짜가 밝혀진 것입니다. 그리고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아이를 폭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사망에 대한 인식, 미필적 고의, 죽어도 어쩔 수 없다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살인죄로 의율해서 송치를 한 것이죠.

[앵커]
사실 고의성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했으면 살인죄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2시간 넘게 아이를 폭행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90kg이 넘는 아버지가 16kg밖에 안 되는 7세된 아이를 발길질하고 주먹으로 때리고 그다음에 장시간에 걸쳐서 폭행을 행사를 한다면 결국은 여러 가지, 다발성 뇌출혈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쇼크사 할 경우가 높거든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살인죄를 직접적으로 적용할 때는 직접증거, 죽일 의도가 있었고 살인에 직접적인 증거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나온 것은 진술이에요. 권투하듯이 때렸다는 것인데 이걸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인터뷰]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에는 부족하지만 결국 아이 엄마의 진술, 본인의 자백, 그리고 아이에 대한 결국 4년 간에 가까운 냉동사체보관한 상태 부검 결과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 아이, 90kg이 넘는 그런 몸무게를 가진 사람이 2시간을 넘게 폭력을 행사를 했다 한다면 충분히 사망을 예견하고 있었다, 인식을 하고 있었다. 이런 어떤 간접적인 추정도 충분히 살인죄로 기소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그래픽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많이 보도를 했었습니다. 아동학대로 인해서 사망한 사건에서 부모가 지금 살인죄 혐의로 재판을 받거나 결론이 난 게 두 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2000년도부터 2015년까지 부모가 기소된 22건의 사건 중에서 살인죄 적용은 단 두 건에 불과했고요. 나머지가 상해치사, 폭행치사, 학대치사, 유기치사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만약 살인죄 대신 그 밑에가 치사죄로 보면 될 텐데요. 치사죄로 적용이 됐다면 아이를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다,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폭행치사죄로 의율을 한다고 한다면 아이를 때릴 의사, 그러니까 훈육 차원이라고 본인은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때릴 의도 이외에 죽일 의사는 없었다는 이런 거거든요. 하지만 살인죄는 뭐냐하면 내가 이러한 폭행으로 이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 죽어도 상관없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정황상 증거로도 지금은 간접증거, 직접증거가 아닌 정황상 증거도 채택을 많이 하는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22건 중에, 유형의 범죄가 지금까지는 온정주의, 가족이라는 굴레 속에서 내려진 판결이거든요.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검찰에서도 경찰의 의견대로 살인죄로 기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그런 분석이 유력합니다.

[앵커]
이제 현장 검증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현장을 보고 있던 주민들이 울분을 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굴 좀 보여봐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경찰에서 예전에는 사실 인권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다가 얼굴을 공개한 지 좀 됐습니다. 흉악범에 대해서는 얼굴을 공개한다는 원칙이었는데 이번에는 가렸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앵커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게 막연하게 얼굴을 공개하고 안 하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해외 사례 같은 경우는 거의 확실한 증거, 본인의 자백, 피해 정도가 중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분명히 얼굴을 공개하는데 우리나라는 특정 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 8조에 의해서 피의자 얼굴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 그 다음에 충분한 근거, 세 번째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든가 재범방지, 범죄예방 등 이런 공공의 이익에 의해서 필요할 시, 마지막으로 청소년에 해당되지 않는 이런 범죄는 얼굴을 공개해도 됩니다. 이번에 충분히 얼굴을 공개해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높았죠, 국민적 욕구도 높았고요.

그런데 왜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느냐면 경찰에서는 고충이 있었습니다. 이게 일반 타인에 대한 범행이었으면 얼굴을 공개했을 겁니다. 예전에 김 씨의 연쇄살인범처럼.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아이, 11세된 딸이 있습니다. 이 딸이 만약에 이러한 광경이나 이런 뉴스를 봤을 때 받을 충격, 그런 부분이 과연 공공의 이익이나 국민의 알 권리, 이런 것보다 더 위냐. 여기에 대해서 딜레마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얼굴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앵커]
충분한 토론이 필요한 부분인것 같습니다. 프로파일러들이 부모의 정신감정 상태를 검사를 해봤습니다. 자기 자녀의 시신을 훼손한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분명히 어떤 정서적인 공감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인터뷰]
사실 이런 경우는 시간 때문에 많은 토크를 못할 상황인데요. 지금 우리가 22세 때 부부가 동거를 시작해서 원치 않은 임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0대 초중반에 경제적인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가정 환경이 이 아이를 출산해서 양육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조사됐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최초 이 아이를 입적을 할 때 바로 어머니의 이름으로 입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부만의 어떤 갈등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경찰의 조사는 어느 정도 나왔지만 방송상 디테일한 얘기는 다 못 드리고요.

어쨌든 나중에 아이 아빠로 호적정정 입적을 했거든요. 이 부분을 누가 눈여겨 봐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아이가 나중에 ADHD라고 소위 말하면 행동과잉장애, 주의력결핍, 이게 왜 생겼겠습니까? 물론 산 중에 알코올이라든가 약물중독 때문에 생기기는 하지만 이러면 이 아이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약물치료라든가. 또 12세부터 20세까지는 자연치유됩니다.

[앵커]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면 치료가 되죠?

[인터뷰]
맞습니다. 우리가 고생을 하고 왜 너는 태어나서 이렇게 말썽만 부리느냐. 결국은 이 아이를 학교를 안 보낸 이유가 집에서 홈스쿨링 한다고 안 보냈죠. 결국에는 이 아이를 방치하고 학대하는 그런 계기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부가 정말 막대한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실제 수사를 하시면서 경험들을 통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혐의를 위해 수사가 이뤄져야 될 것이고요. 혐의를 입증할 수사가 이뤄져야 될 텐데, 워낙 지난 일이고 시신이 훼손된 상태입니다. 수사기법들, 어떤 식으로 더 보강할 수 있나요?

[인터뷰]
사실 경찰에서는 전담팀을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특별수사팀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검찰에서 잘하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워낙 국민적 관심사가 높고 사회적인 이슈, 내지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확실한 어떤 응징을 해야 되는, 예방시스템을 마련해야 되는 단초로서의 그런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부가 학대 행위에 이르고 결국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폭력이나 학대행위가 과연 정확하게 검증을 해 줌으로써 이 부부의 범죄를 낱낱이 밝히고 거기에 대한 적당한 처벌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아이가 정말 살인의 의도로 때렸느냐, 학대행위를 했느냐, 이 부분은 아마 검찰에서 다시 또 한 번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정말 자백을 하고 그다음에 그 정황상 이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폭력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저는 이 부분이 검찰에서 충분히 보강수사가 될 것으로 보고 살인죄로 기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앵커]
저는 사실 남은 딸 아이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걱정도 되고요. 경찰 수사에서 딸의 증언 같은 것들도 포함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사실 이 아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굉장히 보도가 많이 됐죠. 엄마, 아빠가 오빠를 버렸다는 진술을 우리가 진술을 누가 눈여겨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버렸다는 이야기를 이 아이에게는 할 수 있는 거죠. 정말로 마음속에 오빠를 엄마, 아빠가 죽였다는 표현은 못 하고 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 아이도 비록 그때 5세고 냉동고에 혹시 오빠의 시신이 보관돼 있지 않을까 하는 인지고 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커 나가면서 분명히 엄마, 아빠가 오빠에 대한 이런 부분을 아마 어떤 살해 의도가 있었다는 걸 아마 낌새를 차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엄마, 아빠가 오빠를 버렸다고 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재판에서도 유력한 증언으로 참작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소식 때문에 저희들 가슴이 아픈 상태에서 또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9달 된 영아예요. 부모가 운다고 장난감을 던졌는데 숨졌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인터뷰]
이게 18일날 충남 홍성지역에서 일어난 건데요. 세쌍둥이 아기 엄마입니다. 이 여성이 시험관아기로 아기를 가졌는데 생후 9개월 된 아이가 계속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700g 가까운 플라스틱 장난감 공을 2m 거리에서 던져 버립니다. 그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으니까 다가가서 2회에 걸쳐서 발길질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를 그때부터 방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일 오전에 119로 신고를 합니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 그래서 119 구급대가 병원으로 급거 이송을 했는데 병원에 의사가 보니까 두개골 골절, 늑골 골절, 그다음에 여기저기 멍자국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왜냐하면 이게 반드시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경찰이 수사를 해서 이 엄마의 자백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홍성지역에서 23일날 실질심사를 거쳐서 구속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앵커]
어쨌든간에 확실히 처리는 해야 돼요.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됩니까?

[인터뷰]
이 경우에는 살인죄로 아마 의율되기보다는 폭행치사, 아동학대처벌에 관한 특별법, 아동학대치사나 폭행치사로 의율해서 기소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5년이상 유기징역 형이기 때문에 아마 중형을 면치 못할 것이고 다만 이 엄마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쌍둥이 아이를 낳아서 산후우울증이 있었다. 그래서 그 아이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좀 참작해달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부분이 법정에서 받아들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감경이나 감면의 사유는 안 됩니다. 현재는 그런 추세로 보입니다.

[앵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충격이 아닙니다. 몇 배의 충격을 받기 때문에 그냥 성인이 아이들한테 폭행을 가해서는 정말 절대 안 된다는 기억을 해야 될 텐데요. 아동학대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그래픽을 보시면 지금 그래픽을 보시면 알겠지만 위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터뷰]
지금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보통 5배에서 7배가 보통 증가 추세거든요. 이게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 한국문화의 정서인데 아이는 내 소유물이고 전유물이다. 그렇다고 하면 친권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의 인격권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이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정말로 훈육이라는 부분, 그런 빌미로 해서 아이를 학대하고 폭행을 하고 이런 부분이 결국은 아이의 소유물, 전유물이라는 인식을 개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탄생을 한다고 하면 아이도 탄생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해외 사례에서는 교사라든가 또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냐, 아동학대 방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에서 어떤 아이 학대를 발견한 징후, 그다음에 신고를 해야 되는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 부분도 우리 차제에 도입을 해서 정말 선진국처럼 아동학대에 대한 응징도 있지만 사전적 예방조치를 해야 되는 이런 시스템이 개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수사과정을 들어보면 가해했던 부모도 사실 피해자였던 어린 시절을 겪었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걸 접근해야 될까요?

[인터뷰]
앵커께서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많은 이야기를 많이 하죠. 대물림이 보통 100명중에 입건된 경우를 보면 엄마나 아빠로부터 방임이나 학대를 받아서 나도 은연중에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게 100명 중에 76명 정도 된다는 분석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은 어렸을 때 내가 이런 학대를 당하면 나중에 내가 엄마, 아빠가 되어서는 이런 학대행위를 내 아이에게는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잠재된 폭력성이 어느 순간에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소위 말하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부부가 되면 어떤 교육프로그램, 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시하고 우리가 양육해서 태어나는 아이에 대한 출산비라든가 그런 보육과 관련된 예산을 지급만 할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교육, 정말 아이를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 양육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는 선진국에서 우리가 그런 기법을 도입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게 바로 국가가 또는 사회가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도움을 구하십시오, 어려움이 있다면 분명히 주변에 도움을 구하는 게 가장 첫 번째 할 수 있는 조치인 것 같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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