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비 75.7% 마지노선"..'무상급식 협상' 선 그은 충북도

2016. 1. 24.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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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내는 급식비보다 더 지원" 교육청 5대 5 분담 요구 '거절'

"학부모 내는 급식비보다 더 지원" 교육청 5대 5 분담 요구 '거절'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무상급식비를 더 부담하라는 충북도교육청의 집요한 요구에도 충북도는 좀처럼 흔들림이 없다.

운영비 등을 제외한 식품비의 75.7%만 내겠다는 것이 원칙이자 마지노선이라는 입장이다. 그만큼 부담하는 것도 학부모들이 내는 급식비보다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이라는 논리에도 변함이 없다.

도교육청의 무상급식비 추가 협상 요구에 응하지도, 응할 이유도 없다는 단호한 태도다.

도교육청이 지난 19일 급식비 총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건비·운영비를 자신들이 대고 식품비를 도청이 부담하라는 취지의 협상안을 내놨지만 충북도는 요지부동이다.

충북도는 오는 25일 도교육청에 협상안에 대한 답변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무상급식비의 절반씩 부담하자는 도교육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게 핵심이다.

올해 필요한 무상급식비 총액은 961억원이다. 이 가운데 교육공무직원 수당 인상분을 제외한 940억원이 도교육청이 주장하는 분담 대상이다.

이 가운데 식품비는 501억원이다. 도교육청은 충북도가 470억원을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충북도는 식품비의 75.7%(379억원)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무상급식 대상인 도내 초·중학교와 특수학교 학생은 모두 13만1천957명이다.

학교급식법상 정부나 도교육청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의무를 지는 배려계층 학생이 5만5천567명이다. 도교육청이 방학 기간 식사를 제공해 달라며 충북도에 전달한 명단을 기초로 한 인원이다.

충북도는 배려계층을 제외한 7만6천390명을 양 기관이 비용을 분담해야 할 무상급식 대상 학생으로 보고 있다.

무상급식 일수는 방학과 주말, 휴일을 제외한 185일이다. 1인당 한 끼 급식비는 전면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타 시·도의 학생들이 내는 급식비를 기분으로 할 때 평균 2천400원이다.

무상급식 대상 학생 수와 한 끼 급식비, 급식일수를 곱하면 339억원이다.

이런 계산법을 토대로 충북도가 부담하는 식품비의 75.7%인 379억원은 학부모들이 내는 급식비 100%에 운영비(70억원) 절반 이상을 더한 금액에 해당한다는 게 충북도의 분석이다.

도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걷을 급식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겠다는데, 무엇을 더 줘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무상급식비의 절반을 부담하라는 요구는 도민이 낸 혈세로 도교육청 직원 월급까지 부담하라는 주장과 마찬가지"라며 "빠듯한 살림을 하는 형편에 학생들 무상급식만 챙길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고 답답해했다.

충북도는 이런 설명과 함께 식품비의 75.7%만 지원하겠다는 공문을 발송, 무상급식비 분담과 관련, 종지부를 찍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작년 1월부터 1년 넘게 끌어온 '5대 5 분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충북도의 협상안 거부에도 도교육청이 계속 이슈화 한다면 무상급식 갈등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어느 쪽이 옳고 그른지를 떠나 양측의 지루한 공방에 학부모와 학생들의 피로감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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