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한파> 폭설 대비..기둥없는 조립식건물, 지붕제설 꼭 해야

2016. 1. 2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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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주말 강추위 속에 일부 지역에는 폭설까지 예보돼 재난안전당국이 '눈치우기'를 당부했다.

국민안전처는 23일 "월요일까지 서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지역에서는 내 집 앞 눈치우기와 시설물 제설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달 1일부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책임 범위가 기존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더해 지붕까지 확대됐다.

지붕 제설 의무가 있는 건물은 공업화박판강구조(PEB)나 아치패널로 시공한 다중이용시설과 공장 등이다.

2014년 2월 폭설 때 붕괴돼 인명 피해가 난 마우나리조트가 PEB 구조 건축물이다.

PEB와 아치패널로 시공해 내부에 기둥이 없는 조립식 건축물은 눈의 하중으로 지붕이 무너질 수 있다고 안전처는 설명했다.

안전처는 "제2의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설이 예보된 지역의 건축물 관리자들은 미리 계획을 세워 안전하게 제설작업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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