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 동물학대도 '중대범죄' 규정 "다른 흉악범죄 전조"

이상렬 2016. 1. 23.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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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도 최근에 동물학대 영상이 돌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동물학대를 중대범죄로 간주하고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물 학대는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다른 흉악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뉴욕 이상렬 특파원입니다.

[기자]

집에 감금된 개 49마리가 구조됩니다.

고양이 11마리와 개 1마리는 죽은 상태였습니다.

텍사스에선 60마리의 개를 가둬놓고 학대한 주민이 체포됐습니다.

미국 FBI는 동물학대를 살인과 같은 중대 범죄로 간주하고, 올해부터 관련 데이타를 축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데이타는 내년부터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요니 골드버그 : 동물을 괴롭히는 것은 정말 잔인해요. 사람에게 잔인하게 하는 것과 똑같이 벌을 받아야 합니다.]

동물을 죽이거나 괴롭히고 유기하는 행위는 물론, 동물을 보살피는데 태만한 행위도 동물학대로 규정됐습니다.

투견이나 닭싸움도 포함됩니다.

전문가들은 동물 학대가 다른 흉악범죄의 초기 신호가 될 수 있는 만큼 관련 데이터 확보와 추적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찰스 로키/동물보호센터 : 동물에게 잔인하게 하는 것은 흔히 배우자나 아동 학대 같은 다른 범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동물애호가들과 FBI는 이번 조치가 동물보호에 큰 전기가 되고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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