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海story]총허용어획량 줄이면 오징어 보호될까?

김상윤 2016. 1. 2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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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총 어획량 전년보다 14% 감축실효성 없는 TAC제도 점진적 개선中불법조업 있어 TAC만으로 한계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오징어는 우리나라에서 멸치에 이어 두번째로 많이 잡히는 수산물이다. 주로 밤에 집어등을 밝힌 채 낚시로 잡는 오징어채낚기 어선이 조업을 했지만, 2000년 이후 자루모양의 그물을 던져 잡는 대형 트롤어선의 조업이 늘었다. 일부 채낚기 어선들이 불을 밝혀 오징어를 끌어모으면 트롤어선이 쓸어 담는 불법공조조업으로 어자원 고갈의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해양수산부가 올해 총허용어획량(TAC)을 전년보다 14% 감축하기로 한 것은 이처럼 급격하게 고갈 위협을 받고 있는 오징어, 대게 등 어족 보호 차원이다. TAC는 어종의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해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해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오징어의 경우 지난해 TAC는 18만6000톤이었지만 올해는 14만1760톤으로 23.8% 감축됐다.

◇실효성 떨어진 TAC제도..개선되나?

TAC제도는 1999년 도입됐지만 실효성은 떨어졌다. 물속에 있는 수자원을 정확하게 측정을 하긴 어렵지만, TAC는 최근 어획동향 및 자원 평가 등을 고려해서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문제는 그간 TAC가 실제 어획량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돼 있었다는 점이다. TAC 자체가 워낙 높다 보니 실제 현장에서는 제한없이 마음껏 조업활동을 할 수 있었다. TAC를 넘어 제재를 받은 어선은 단 한 곳도 없다. 하지만 남획으로 어획량은 매년 줄어들기만 했다. TAC제도의 신뢰성이 크게 떨어진 것이다.

다행히 해수부는 자원관리라는 당초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TAC를 실어획량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올해 오징어 허용어획량인 14만1760톤은 최근 어획량의 95%수준까지 감축된 것이다. 이를 상한선으로 수산자원관리공단이 개별어선의 최신 어획량을 기준으로 연간 어획량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각 위판장에서 수산자원조사원이 일일이 어획량을 조사해 만약 TAC를 넘게 어획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130여개 위판장에서 어획량을 확인하는 수산자원조사원은 70여명에 불과해 정확한 어획량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움이 있어 여전히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TAC대상 어종에 대한 자원 평가 신뢰성부터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과거 TAC제도가 지나치게 어획최대량을 중심으로 운영되다보니 자원관리라는 정책 목표가 실현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면서 “앞으로 실효성을 키우기 위해 TAC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제공.
◇한·중·일 공동관리제, ITQ제도 필요

문제는 TAC제도가 개선되더라도 수자원 보호에 걸림돌은 여전히 많다. 무엇보다 중국 어선이 배타적경제수역(EEZ)를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 트롤 어선으로 ‘쌍끌이’ 조업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수산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 한국 어선들이 TAC제로를 아무리 지키더라도 중국의 불법 조업을 막지 못하면 효용이 없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한중일 공동어업위원회를 열어 ‘불법어업방지’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산업 강국인 아이슬란드가 채택하고 있는 개별양도성어획할당량(ITA) 도입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ITQ는 어업인들이 자신들의 할당량을 매매할 수 있는 제도다. 본인에게 할당된 TAQ가 남는다면 조업 여력이 남는 어선에게 파는 방식이다. 어업인들이 자유롭게 할당어획량을 매매하면서 전체 수자원양은 유지할 수 있게 된다. OECD 수산위원회에서도 ITQ제도를 효과적인 자원관리수단으로 평가하고 권고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정부도 ITQ제도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다만 TAC제도의 신뢰성이 우선돼야 가능한 만큼 이를 개선하는 데 중점적으로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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